서울 구로경찰서는 일명 환치기를 해달라며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동포에게 접근해 돈만 가로채서 달아난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구로구 대림역 근처에서 중국동포 42살 강 모 씨가 갖고 있던 환치기 자금 8천여만 원을 훔쳐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국내 화폐로 입금한 뒤 현지에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불법 외환거래 방식입니다.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국내 환전소 대다수는 중국 현지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또 다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치기를 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겨 이득을 얻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씨는 중국에 있는 환전상을 속여 거짓으로 환치기를 의뢰한 뒤 이 환전소와 거래하는 강 씨를 대림역 근처로 불러내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환치기 자체가 불법이라 강 씨가 돈을 도난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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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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