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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시 1장짜리 핵심설명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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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한 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발급하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권에서 도입한 핵심 상품 요약서를 벤치마킹한 핵심 설명서는 카드 부가혜택 조건과 유효 기간, 신용대출 한도와 조건 등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을 명기하고, 주소지 변경 통보 등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카드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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