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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문기구 "집단자위권 제3국 행사 때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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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가 일본이 제 3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좌장 대리인인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이 도쿄도 일본기자클럽에서 올해 4월 정부에 제출할 집단자위권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자위대법 등의 개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서 이를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동맹국이나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 등이 명시적으로 요청했을 때에 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제삼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총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교도통신은 이 가운데 제삼국을 통과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은 한국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타오카 학장은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신중론을 보이고 있지만 행사 요건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점을 토대로 설득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럼에도 그간 자위권 행사 요건이 기존의 일본에 대한 급박한 부당한 무력 공격에서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간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그간의 해석을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간담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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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용인될 수 없다는 뜻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타오카 학장이 밝힌 내용 가운데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위해 제 삼국을 통과할 때의 허가의 주체가 누구인지, 주변사태법 개정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는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 내용의 논의 방향에 따라 일본의 집단자위권 구상이 한반도의 안보 여건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의 방위 정책 추진에 따른 한국의 선택지 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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