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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훈초 영어 몰입교육 당분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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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촌초등학교에 이어 영훈초등학교도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영어 몰입교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21일 영훈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영어 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40일이 경과한 날까지 학교 측이 영어 몰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이 작년 9월 영어 몰입교육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우촌초등학교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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