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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특허소송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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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LG화학이 패했습니다.

중대형 배터리 생산시 이온의 충돌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양극대와 음극대를 분리하는 분리막을 넣어야 하는데 이 분리막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코팅 기술의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두 업체는 각각 특허무효와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G화학이 문제 삼은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분리막이 특허권으로 인정된 기술을 완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리튬 이온의 이동을 막지 않으면서도 과충전과 고온에 잘 견디도록 하는 분리막 기술을 개발해 2007년 11월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LG화학이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면서 양사의 소송전은 2년여간 이어졌습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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