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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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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시도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21일)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전과 기록, 학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여야가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게임의 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자는 새누리당 입장이 엇갈려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기초 단위의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에 출마하려는 예정자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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