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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영대회 지원법' 국회 통과…정부 지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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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6개 주요 국제대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복권) 수익 배분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영대회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위조 사건으로 제기됐던 정부 지원 불가 방침은 철회될 수밖에 없게 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하고 "세계수영대회 지원법안이 통과돼 참으로 가슴 후련하다"며 "무엇보다도 광주공동체의 명예와 자존심이 회복됐고 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세게수영대회가 대회 역사상 세계 최고의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영광을 나누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국제수영연맹에 주는 개최권료(2천만달러)는 공식타이틀 광고권을 적정기업에 판매해 마련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그간 (공문서위조 사건의 전말을) 올바르게 보도해준 언론과 공직자들을 격려해준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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