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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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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13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천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문서 작성과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세포탈은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조 목사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앞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 목사의 인생역정,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회장과 관련, "사실상 이 범죄를 주도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은폐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교회에 떠넘기며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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