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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리베이트 받은 은행·증권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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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으로부터 보험 고객 유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은행과 증권사가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부당 판매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과 대구은행, 삼성증권과 동양증권 등 은행과 증권사 10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과 증권사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개 은행의 105개 지점과 증권사 27개 지점 등 모두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7천 37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금융사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상품권을 제공하면서 보험 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떠넘겼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 각각 과태료 5천만원과 함께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2천 5백만 원에서 4천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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