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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차량 공회전 집중단속…경고 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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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해 다음 달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터미널과 주차장 등 모두 4천 5백84곳에서, 서울과 대구의 경우 전 지역에서 각각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주·정차 차량이 5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서울시와 대구시는 휘발유차와 가스차의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을 3분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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