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이 선임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정호열, 김동수 전 위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공정위 간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공정위가 추천한 인물이 아닌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특판조합 이사장이 됐지만 2012년에는 공정위가 요구한 대로 신호현 전 국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판조합 간부들과 임원추천회 위원들에게서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특정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정위가 퇴직을 앞둔 특정 인사를 특판조합 이사장으로 미리 정해두고 고위 간부 인사 때 조합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은 "관행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특판조합 이사장 후보를 정해 조합에 천거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02년 12월 설립된 조합으로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