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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후방카메라 반드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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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후방카메라나 후진 경고음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내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뿐 아니라 밴형 화물차와 대형화물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어 뒤쪽이 보이지 않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 카메라나 후진 경고음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오른쪽에 설치하도록 한 광각 실외 후사경을 운전자 왼쪽에도 설치해야 하고, 차량 문에는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는 내용의 정지 표시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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