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민주당과 언론에 누설한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운행 정보와 주소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그가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점을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건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김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해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 현황을 공표한 행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누설한 비밀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댓글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며 "정황 증거로만 선거 기획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비밀 누설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 개인의 명예가 권력기관에 의해 훼손되거나 짓밟히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판결문을 읽은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