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퇴직임원이 재직하는 기업을 챙겨주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 등이 독점력을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로·통신망과 같은 필수설비 인프라를 갖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간시설 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활용해 부가적인 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사업자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에 뛰어들어 낮은 가격으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행위 등이 그 옙니다.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해 민간 경쟁업체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퇴직임원이 설립한 회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을 보장하는 '통행세' 관행, 합리적 사유가 있는데도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과정에서 비용절감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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