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는 인천시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명훈 예술감독의 형 7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사업을 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재원을 의존했다"며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자금 집행이 방만해 사업이 지연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 공연·예술분야를 육성하는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천시로부터 받은 사업비 133억 원 가운데 8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07년부터는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에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계약서를 은행에 내고 대출금 4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씨는 외국인 연주자와 출연 계약을 하거나 인천 지역에서 공연한 것처럼 꾸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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