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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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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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