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 법인은 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별도 담보 없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다음 달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적용이 확대되는 중소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납부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10만원당 1점을 부여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 담보가 없는 중소법인이 세금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세금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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