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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4월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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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금융사에 가입신청서를 낼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할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5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 현재의 가입신청 방식을 이름과 전화번호 등 10개 이하의 개인 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 신청서에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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