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3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서해사거리에서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앞서 가던 53살 이 모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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