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피해 현장을 신고한 뒤 달아났던 40대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께 공주시 신관동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B(56)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자동차 뒷바퀴로 깔고 지나갔다.
A씨는 처음에는 사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다가 다시 차를 세운 뒤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늑골 부위가 부러져 있었다는 의사의 진술과 하중이 큰 물체가 B씨의 가슴을 누른 형상이 있다는 부검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목격자인 A씨가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A씨의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자, A씨는 18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공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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