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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종업원 동의 없이 포옹 미군 하사 강제추행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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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8일 클럽 종업원을 동의 없이 포옹한 혐의(강제추행)로 주한미군 소속 A(35)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하사는 지난 17일 오전 0시께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내 한 클럽에서 일하는 B(21·여)씨를 허락 없이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하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하사는 '미국식 인사를 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하사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동두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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