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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의원 세비중단법' 국회 운영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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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혹은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과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이른바 '종북 의원'의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제한토록 했습니다.

다만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또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이어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운영위는 이밖에 국회 특위가 활동기간의 50% 또는 6개월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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