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같은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부가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대신 나머지 경찰관 17명의 증언에 무게를 실은 것과 관련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철저히 무시하고 더 나아가 내부고발자 진술이 100% 거짓말쟁이의 진술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증거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이 사건 1심에서 유일한 증거는 유모씨 여동생의 진술인데 여동생은 법정에서 '강요된 진술이며 고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증거수집을 위법하게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때는 왜 판단하지 못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안타까운 과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과오가 있으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사법부가 한 일 중 잘못이 있었던 점을 저 역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거조작 논란에 관해서는 "조작된 게 맞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증거능력의 문제는 모든 합리적 방법을 동원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판단"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