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마흔 다섯 차례 걸쳐 법정 공방을 벌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내란음모혐의로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최초인데요. 판결 배경과 논란이 되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역임하신 분이시죠,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전화 연결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2년, 자격 정지 10년, 교수님께선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 정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은 대개 예상 했던 것이고, 내란음모죄는 사실 판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검찰이 일단 내란음모죄로 기소한 이상 법원으로서도 쉽게 무죄 판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말이 있죠. 어떤 피고인은 무죄판결 내리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유죄 판결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죄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이다?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 행위보다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같은걸 보면, 유죄판결 내리기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피고인 같으면 그 재판되는 사항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다른 거로 볼 때 이 사람이 참 무죄판결 받기가 힘들다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런 뜻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판결이 혹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판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검찰도 녹취록과 제보자 이 씨의 증언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로서는 조금 뜻밖입니다만, 나름대로 사십 차례 이상의 공방을 걸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판결 내용을 보면 말이죠. 가장 큰 쟁점이 RO가 실제로 존재 하느냐인데. 변호인들은 그동안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말이죠. 재판부는 결국 RO 조직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 부분은 사실 문제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런 조직의 실체가 있긴 있다고 그러죠. 다만 이것이 내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내란 음모의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인정을 한 거죠?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밥솥에다가 사제폭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실체적 위협이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과한 적용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근데요. 내란이라는 게 우리가 1940년대, 50년대 스페인 내란하고 중국에서 마오쩌둥 내란, 뭐 이런 것만 내란이라고 보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압력밥솥이 사용됐고, 9.11테러에서 사용된 무기가 문방구에서 파는 커터 칼이었지 않습니까. 사제폭탄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과거의 내란과 지금 내란은 좀 다르지 않나, 하는 것이고.
조금 참조가 될 사항은 1993년 6월 미국 FBI가 뉴욕에서 발생한, 뉴욕을 거점으로 한 이슬람 과격집단의 테러 사범을 체포한 겁니다. 뉴욕의 이슬람 사제인 셰이크 라만과 추종자 9명을 체포했는데. 이들이 UN 본부, 링컨 터널, 홀란드 터널 등 여러 곳을 폭파하려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폭발물을 갖다가 뭐 다퉜던 것은 아니고 대상 시설의 구조를 답사하고 파악하고 도상 연습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의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기소해서 주모자한테는 종신징역, 추종자한테는 최단기간 25년 이상의 판결을 선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이라는 개념을 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진중권 교수 같은 분은 지난번에 검찰이 20년 구형했을 때요. “허황한 꿈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한 꿈에 20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근데 오사마 빈라덴이 미국과 전쟁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허황하다고 봤어요. 뉴욕을 폭파하겠다, 그것도 허황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좀 말하는 것은 너무 낭만적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통합진보당 변호인은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말이죠.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결말이 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대법원까지 가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사건은 다 대법원 가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것이 무죄로 이렇게 번복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나,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일단, 이번에 검찰이 증거를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것 같지만, 저번에 이번 1심을 통해서 심리 결과로 이런 발언 등등 기록을 볼 때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실현 가능성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서 대법원에서 법률 심의로 이렇게 바꿔줄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녹취록은 사실 증거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은 법원이 1심에서 인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제보자의 진술도 있고, 이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 부분에서 녹취록과 원본파일이 다른 부분이 많았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원은 말하자면은 원본 녹음 파일 내용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도 진행중인데, 이번 1심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원래는 이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의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사실상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해산 판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1심 선거 결과가 그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일부 세력과 통합진보당 전체를 보는 것, 당원 전체로 보는 것, 또 일부 의견이 통합 진보당 전체 의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죠. 쟁점이 되겠죠.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런 논란이 있지만,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석기 의원이 지금까지 통진당에서 차지했던 비중으로 볼 때, 사실상 비중으로 볼 때 헌재도 그것을 배척하기엔 힘들지 않겠나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통합진보당 쪽에서는 지방 선거를 앞 둔 공안몰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근데 요번에 통진당이 해산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인데, 저는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으면은 판결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지면은 통진당에서 모든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통진당이 해산이 돼서 그 쪽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를 정치적으로 선거 분석을 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야권표가 분열이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산 돼버리면 통진당 후보도 없으니까 오히려 야권표가 단일화 돼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여권한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교수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돈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