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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법리 사실상 첫 판단…2심 불꽃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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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내란죄 관련 사건과 달리 '내란죄의 법리'를 정면으로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내란 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 사건은 세월이 흐른 뒤 모두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 내란죄 법리 적용을 놓고 열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고 게다가 내란의 '예비'·'음모' 혐의까지 처벌하는 범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변호인단은 '엄밀한 법리 적용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RO에 대해 2013년 3월 무렵부터 폭동을 준비했고 그 이후 '결정적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놔두면 바로 폭동을 일으킬 만한 급박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과연 있느냐'는 논리로 법원이 제시한 논리를 그대로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언제든지 혁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수사 당국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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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이 판단한 시점이 적절한 것인지, 그때부터 정말로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등도 부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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