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린 유죄 판결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이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변호인단이 제기한 각종 문제를 일축하고 정해진 결론에 꿰어맞춘 듯 충분한 설명 없이 판결선고가 이뤄졌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며 "추측으로 기소한 것이 추정으로 재판이 내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히 밝히겠다"며 항소계획을 밝혔습니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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