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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등 혐의 모두 인정…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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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죄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RO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이 의원이 총책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란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년에서 7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 씨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이 의원이 총책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과 합정동에서 가진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을 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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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고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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