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뿐 아니라 내란 선동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속보] 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도 인정" 박원경 기자 입력 2014.02.17 16:07 수정 2014.02.17 16:11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수원지방법원이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뿐 아니라 내란 선동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SBS 뉴스 이시각 인기기사 {{TITLE}}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SBS 뉴스 많이 본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원문 기사 보기 SBS NEWS - 앱 다운로드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