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유해화학물질 규제, EU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앞으로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미리 알리지 않고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이른바 화평법과 화관법의 하위 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신고할 때 노출 허용량과 위험성 등을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EU REACH)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살균제 원인 물질에 대한 아무런 연구 결과 없이 상품화했기 때문인 데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또 유해화학물질을 백 킬로그램 이상 보관할 때는 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재작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처럼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 수와 함께 사업장 밖에서 본 피해까지 감안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