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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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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오늘(1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2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지난해 8월28일, 3년에 걸친 국정원 내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백74일 만이자 지난 3일 결심공판 이후 2주 만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씨 등 다른 피고인에겐 징역 10년에서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요지 설명과 유무죄 판단, 선고 형량 결정은 2시간 넘게 걸려 재판 결과는 오후 4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지하혁명조직으로 지목한 이른바 'RO'와 관련한 제보자 진술과 녹음파일을 법원이 믿을만하다고 인정한다면 내란음모 등 혐의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고, 이른바 'RO 회합' 당시 녹음파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45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와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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