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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동일구간서 국토부·환경부 동시사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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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의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로 담당하는 하천의 이·치수 등 하천 정비사업과 환경부가 주로 맡는 수질 오염 또는 생태계 훼손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하천 복원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중복 사업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합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환경부는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같은 구간, 또는 맞닿은 구간에서 양 부처가 동시에 사업을 벌이는 것은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벌인 곳에서는 다른 부처가 새로 사업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준수했는지를 두 부처가 공동으로 확인하게 된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 지침을 마련해 서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 절감 등 하천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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