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야권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정부와 시위대가 서로 양보하면서 평화적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사법 당국이 시위 과정에서 체포했던 야권 지지자 234명을 전원 석방한 데 이어 오늘(16일) 야권 시위대가 키예프 시청 등을 포함한 점거 관청에서 철수했습니다.
양측의 이런 양보 조치는 야권과의 화해에 나선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제안으로 최고 의회가 지난달 29일 채택한 사면법에 따른 것입니다.
사면법은 야권 시위대가 점거 중인 모든 관청과 거리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사법 당국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모든 야권 시위 참가자들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 체결 협상 중단을 선언한 정부 결정에 항의하는 야권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시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격화돼 시위 참가자 3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유혈사태로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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