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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위반 회사들에 과징금 2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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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과징금 2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위반 행위를 모두 45건 적발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경고·주의, 과태료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전년도의 31억 3천만 원보다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2012년에 중국 원양자원과 관련한 과징금 23억 5천만 원이 포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산 양수도나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주를 이뤘습니다.

위반 상장사들은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부동산 취득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 놓고도 취득가격 산출 근거 등을 빠뜨렸습니다.

공시의무 위반 45개사 가운데 코스닥 기업이 17개사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상장사가 11개사, 비상장법인은 3개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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