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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진출 기업 인권침해 감시해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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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재외공관장 등을 통해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재외 공관 중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감독을 전혀 자신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관련 규정은 해외 진출기업이 현지국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해 한국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공관의 장이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관장은 현지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해 상황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위 조형석 인권정책과 팀장은 "국가는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 규범을 인지하고 기업은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표준화기구 가이드라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필리핀·미얀마 등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장시간 노동, 안전시설 미비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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