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4일 학원 운영문제로 갈등을 빚다 원장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학원을 인수했지만 피해자의 또다른 학원으로 학생과 강사들이 빠져나가고, 피해자로부터 학원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학원 이름을 계속 사용하도록 해주고 학생수 보장 등의 계약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귀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간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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