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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비리 근절 위해 설비 안전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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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원전 설비를 들여올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담당자의 실명을 기입하는 안전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4일) 청와대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원전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원전 부품의 품질 비리를 막기 위해 감시 대상을 기존의 원전 사업자에서 설계와 제작, 공급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에게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징금은 현행 최대 5천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수입 물품의 방사선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에 설치된 감시기를 32대에서 올해 52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원안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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