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나온 지 한달 만에 또다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피해자의 집이나 가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5년간 피고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히도록 했습니다.
A씨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으나 한달 만인 8월에 30년 전 전세로 살았던 집을 찾아가 주인 할머니와 딸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형 전력이 10여 차례인데도 교도소를 나온 지 한달 정도 지나 또다시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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