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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받고 대출해 준 새마을금고 前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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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 직원 38살 이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법무사 사무소 직원 38살 문 모 씨 등 2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문 씨 등으로부터 식사비와 기름값 등 명목으로 60차례에 걸쳐 2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 등은 부동산 구매자들의 등기 업무를 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오다 대출까지 알선하게 되면서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자인 이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편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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