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실 비서 유 모 씨와 진보당 지역 위원장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석기 의원실 이 모 비서관과 송 모 비서관, 비서 주 모 씨 등 진보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 불법적인 집단 폭력으로 방해받은 사건이라며 이들의 행위로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그 사이 각종 문건이 파기된 정황이 발견돼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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