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3일 중고차를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장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임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0시께 부산 한 중고차 매매상에게 전화해 BMW 승용차 주인의 가족인 척 행세하며 차량을 팔 것처럼 속이고서 차 값으로 3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4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한 고급 승용차 매물 정보를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차를 팔고자 매물로 내놓은 차주에게는 중고차 매매상인 것처럼 접근하는 한편 차량을 사들이려는 중고차 매매상에게는 차주의 가족으로 둔갑해 연락했다.
차주에게 "차 값을 시세보다 더 많이 받아주겠다.
차량등록증과 인감을 차량 안에 두고 잠시 자리를 피해 있어라"라고 속인 장씨 등은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량을 싸게 내놓겠다.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먼저 입금하라"고 꼬드겼다.
양쪽에 전화를 돌리며 허위 거래를 성사시킨 이들은 차량대금만 챙기고서 자취를 감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차주와 중고차 매매상 간에는 서로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 등은 차량대금을 제삼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연락수단으로 선불폰·대포폰만 이용해 꼬리를 감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구이 대덕서 지능팀장은 "은행 폐쇄회로(CC)TV에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보이스피싱과 다름없는 이 같은 범행을 위해 50명 넘는 사람과 통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차량 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 사람인지, 대금을 받을 통장 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