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필리핀 담배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민간담배업체 전 대표 5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필리핀에서 만든 담배를 국내와 동남아에서 팔면 한 달에 두 배의 수익이 난다고 속여 지난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투자자 3명에게 1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들을 필리핀으로 초대해 현지 담배회사와 만남을 주선하고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보도록 해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거액을 건네받은 이씨가 수익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지난 2010년 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명수배 상태로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이씨는 경남 창원에 있는 딸의 집에 숨어 있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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