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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끊겠다" 다세대주택에 불 지른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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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세대주택에서 불길이 번지거나 큰 폭발로 이어지면 무고한 이웃들이 심각한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직후에도 불을 끄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계속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고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군포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가스 배관에 흠집을 내고 불을 붙여 주방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3월 공원에서 낙엽에 불을 붙여 산림을 태우려고 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2년 8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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