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귀가하던 중 경찰에 불법 연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집회 참가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50부 서봉조 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4명이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 4명은 2008년 5월 27일과 28일 사이 서울시청 근처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29일까지 구금됐다.
이들은 "현행범이 아니고, 체포대상도 아닌데 경찰들이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고 체포했다"며 200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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