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총괄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 사회적 경제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지만 정부 부처의 칸막이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기본법에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 신설과 실무추진기관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출범하려면 적어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의 인증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 구조에서는 이 과정에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게 특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내각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청'을 설치한 영국이나, '사회연대경제 장관'을 두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방침입니다.
기본법에는 공공구매, 공공서비스 위탁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과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도 포함됩니다.
특위는 이달 중으로 제정안 입안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도 개최해 오는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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