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고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난 경영·경제대학 43살 박 모 교수와 42살 이 모 교수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교수는 2010년 8월 한국경영교육학회지에 게재한 자신의 영문 논문을 같은 해 전략경영연구지에 다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교수는 박 교수의 동의를 받고 박 교수의 영문 논문을 국문으로 그대로 베껴 지난해 대한경영학회지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교수는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각각 6개월과 1년간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대는 가장 강력한 징계 수준인 해임까지 고려했지만, 조교수인 두 교수가 부교수 승진심사 때까지 평가지수가 높은 논문을 쓰기로 약속해 해임 한 단계 아래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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