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부실 판매의 책임을 지고 130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데 대해 비영리단체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시장 개혁을 주장하는 비정부기구 '더 나은 시장'은 워싱턴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JP모건과 법무부 간에 '전례 없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연방헌법에 어긋난 점은 없는지 밝혀달라는 사법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합의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합의는 닫힌 문 뒤에서 전부 비밀리에 이뤄진 협상의 결과"라며 "법무장관이 직접 JP모건 최고경영자와 협상해 개인적으로 합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협상에 관여한 이들 말고는 JP모건이 130억 달러의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법무부의 합의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해 11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모기지 부실 판매와 관련해 벌금 90억 달러와 고객 구제금 40억 달러 등 총 130억 달러를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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