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권익위 "구타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순직 인정해야"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도소의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 이민수·최태호 이교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03년부터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근무한 고 이민수 이교가 소대원들의 빨래를 도맡아 하고 3-4인분의 식사를 한 끼에 먹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10월 자살한 고 최태호 이교도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머리 박기, 폭언과 암기 강요 등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법무부에 대해, "복무 중 스트레스가 자살 원인인 만큼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국방부 관례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