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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CP 사기' 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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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회장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차남인 구 전 부사장의 경우 1심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LIG건설 부사장으로 경영을 좌우하면서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은 물론 CP를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갚을 자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장남 구 부회장은 경영을 지휘하는 대주주로 범행 전반에 모두 가담했고 사기성 CP 발행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당부분 누렸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은 기업 투명성을 저하하고 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LIG그룹은 사건 실상을 밝힐 회계자료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업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자금조달을 계속했다"며 "이는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가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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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IG총수 3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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