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취업을 위해 거짓 비행경력을 제출받아 취업에 활용한 혐의로 전 공군 항법사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복무 당시 김 씨는 조종간을 전혀 잡지 않는 '항법사'로 근무했지만, 공군 기장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비행경력 증명서를 공군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아 동남아 모 항공사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단은 김씨가 기장으로서 공군 수송기를 2,600시간 넘게 몰았다는 허위 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민간 기장 자격증을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공군 비행경력을 발급받는 전산시스템이 기장이나 항법사, 학생 등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장으로 통합해 관리되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 측은 "이 같은 시스템 오류는 지난해 5월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김 씨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는 정황을 잡고 전역한 항법사 2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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