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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군사이버 댓글 수사 재판 중 특검불가?…새누리당 6건 진행"

민주당 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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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의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와 군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되는 건데요. 보도가 나가자 김관진 장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역시 보도 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시간에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가면요,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건가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네,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로 국군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의 사이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서 대응 작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남 심리전에 대응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그 간의 정치 개입 댓글을 달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도 대남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 댓글을 다는 등 심리전을 벌이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는 없었다, 개인적인 일탈이었다, 이게 군 검찰의 결론이었죠.

▶ 진성준 민주당 의원: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 해왔는데 사실상 사이버 심리전 단장의 지휘와 감독으로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것이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이버 사령부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을 직접 들으셨다고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방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뒤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제기되어서 수사를 직접 책임졌던 수사 책임자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12월 30일입니다. 당시에 수사 책임자의 대면보고 과정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이버 심리전단의 대응 작전 결과가 보고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이렇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현안이 있을 때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대면보고를 단독으로 받을 수 있나보죠.

▶ 진성준 민주당 의원:

국방 위원이니까 당연히 국방 관련 현안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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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국방부가 지금 즉각 반박 자료를 냈어요. 올해 국방부 조사 본부 관계자가 진 위원에게 대면보고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저도 올해 대면보고 받았다라고 얘기한 바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던 것은 2013년 12월 30일에 제가 대면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 받았던 내용을 2월 5일에 확인을 했는데, 구두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그 사실이 착오로 보도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니까 분명히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분명히 확인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다는 건가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예, 구체적인 내용, 어떤 내용을 보고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에게 올라가는 보고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의 일일 사이버 동향이 정리된 보고와 그런 사이버 상의 동향에 대해서 사이버 사령부, 또 사이버 심리전단이 어떻게 대응 작전을 펼쳤는지 그 결과가 보고되었다, 라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특히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 작전 결과를 보고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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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그들은 지휘관으로서 반드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의 한겨레 등, 여러 언론들이 추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공간에서 심리전단이 어떻게 활동을 벌여왔는지 그 활동 결과를 수치상으로도 계량을 해서 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정부에 우호적인 글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 비판적인 글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또는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수치로 몇 % 증가, 몇 %감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되어서 결과 보고서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를 직접 지휘하는 최종 지휘관이기 때문에 보고되는 것이 당연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북 사이버 심리전과 관련된 내용뿐 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와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는 그 모든 것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대응 작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응 작전이 때로는 정치 개입, 정치 댓글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대응 작전 결과에는 정치 개입 했던 내용도 포함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된 보도다, 정치 댓글 같은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아니 어떻게 정치 댓글을 몇 건 달았다고 보고하겠습니까. 그들은 이것이 정치에 대한 개입이다, 관여다,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합법적인 대응 작전이다, 심리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치 개입이 또 정치 관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담겨져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 한수진/사회자: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됐다, 근데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다, 정치 댓글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성준 민주당 의원:

국방부 조사 본부는 아예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죠. 수사 선상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로 수사 과정에서 다 확인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전에 대응하는 대응작전을 펼쳤는데 그 대응작전이 정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응 작전 속에서.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은 정치 관여였습니다, 정치 댓글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겠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면요. 의원님, 국방부 조사 본부 관계자가 이렇게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면 장관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마땅하다고 보세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당연합니다. 말씀 드렸던 것처럼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입니다. 직속부대예요. 따라서 최종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작전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그런 작전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휘관의 직무유기죠.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수 없고,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국방부 조사 본부나 국방 검찰은 아직까지 국방부 장관을 조사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면 이런 논란을 제대로 짚으려면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안을 국방부의 직할 부대인 조사본부나 군 검찰에 맡겨서 수사할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 직속상관인 장관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저희는 봤고 따라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장관까지도 혐의가 있는 모든 대상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에 맡겨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특검을 한다면요, 정말 제대로 한다면 조사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저는 당연히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고 당시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도 자체 수사 결과를 통해서 계속 밝혔듯이 사이버 사령부의 일일 사이버 동향과 대응작전의 결과가 블랙북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50여개 기관에 보고가 되었고 그 50여개 기관 중에는 청와대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한 제보에 따르면 그렇게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상황은 장관과 청와대에 직접 보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는 어느 선까지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청와대도 합법적인 보고서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연제욱 국방비서관이 현재 복무하고 있는데 연제욱 사령관 이후 옥도경 사령관 등이 보고했던 청와대의 국방부 관련 업무 보고 체계가 있을 텐데, 그 국방 비서관에게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국방 비서관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데 말이죠, 특검 가능하다고 보세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어,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도입되어서 수사를 한 사례가 여섯 건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다 한나라당,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그런 특검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판 중에 특검을 했던 사례가 여섯 건이나 있다. 그것도 다 한나라당이 주도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999년도에 조폐 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1심 재판 중에 특검법이 제정되서 특검 수사를 했습니다. 또 이용호 게이트, 2001년도에 그랬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03년도에는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도 역시 1심 재판 중에 특검법이 제정 되서 특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전 개발 비리 사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또 2011년도에 디도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디도스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다 1심 재판 중에 특검이 도입된 경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의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거죠.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예, 3월 중에 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3월 중에요. 결론이 좀 달라질까요?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저는 군 수사가 이대로 계속 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사 주체가 바뀌어야만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고 봐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 조사 본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직접 받는 부대이고 군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관을 상대로 수사할 수 없다, 하물며 청와대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리고요 의원님, 대선 개입 의혹 불거진 직후에 국방부가 또 제도 개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예.

▷ 한수진/사회자:

어디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진성준 민주당 의원:

국방부는 현재까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뭐 사이버 사령부의 행정예규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 한다는 내용을 넣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찰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논의 중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 한수진/사회자:

충분하지 않다?

▶ 진성준 민주당 의원: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이것은 엄연하게 북한의 심리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심리전에 대응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것 자체를 못하도록 분명하게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사이버 사령부 내의 사이버 심리 전단은 폐지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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